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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순직 해병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조치

해병대, '순직 해병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조치
입력 2025-12-22 13:41 | 수정 2025-1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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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순직 해병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조치

    해병대사령부 외경 [자료사진]

    해병대사령부가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기소한 현장 지휘관 4명을 기속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소된 임정근 전 1사단장과 함께 지난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원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앞서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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