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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서 150만 원 호텔 숙박권 제공받은 정황 드러나

김병기, 대한항공서 150만 원 호텔 숙박권 제공받은 정황 드러나
입력 2025-12-23 09:24 | 수정 2025-1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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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대한항공서 150만 원 호텔 숙박권 제공받은 정황 드러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140여만 원 이상 최고급 객실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원내대표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좌진의 요청을 받고 "서귀포 칼호텔 의원님과 사모님 두 분 이용예정이시냐"고 물은 뒤 11월 22일부터 2박 3일간 로얄스위트 객실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객실은 현재 가격으로 1박에 72만 원으로, 조식까지 포함된 2박 가격은 15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김병기, 대한항공서 150만 원 호텔 숙박권 제공받은 정황 드러나
    초대권이 전달되고 이용될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MBC의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앞서 관련 사실을 보도한 매체에는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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