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명명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이들을 온라인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습니다.
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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