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손솔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언론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반발과 우려가, 수차례 법안 수정 과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어,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규제 대상에 언론보도를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처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권력 비리 보도나 내부고발 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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