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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 제기‥"10개 지역 배제" 요구

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 제기‥"10개 지역 배제" 요구
입력 2025-12-26 10:27 | 수정 2025-12-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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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 제기‥"10개 지역 배제" 요구
    국민의힘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오늘 제기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10·15 대책은 '직전 3개월 통계'라는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시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와 성남시 수정·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 의왕시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출 규제,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 각 지역의 주민 370여 명이 소송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도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서울과 경기지역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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