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혼인신고 이후 대출 자격을 잃거나, 금리가 올라 불이익을 받는 등 혼인신고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주택금융 대출의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결혼 전에는 가능했던 대출이 결혼 이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산 요건도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요건을 지역별 주택 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 약 0.3%포인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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