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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통망법은 '전국민 입틀막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통망법은 '전국민 입틀막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12-26 15:52 | 수정 2025-1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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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통망법은 '전국민 입틀막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정통망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 국민 입틀막법'이자 '21세기판 보도지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지극히 추상적인 잣대"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 조항에 대해 "극히 추상적이어서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과 정의당, 참여연대 등 친민주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조차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좌파 독재의 길을 여는 이 악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자신이 누렸던 자유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재갈을 물리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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