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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 尹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국민의힘, 425억 원 즉각 반납해야"

민주당·혁신당, 尹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국민의힘, 425억 원 즉각 반납해야"
입력 2025-12-27 14:33 | 수정 2025-1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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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혁신당, 尹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국민의힘, 425억 원 즉각 반납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범여권에선 국민의힘을 향해 "425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을 즉각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혁신당, 尹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국민의힘, 425억 원 즉각 반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로 국민을 기만해 수령한 425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을 즉각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를 통해 비겁한 거짓말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2차 종합특검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혁신당, 尹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국민의힘, 425억 원 즉각 반납해야"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에 지급된 425억 선거보조금은 추징될 것이 확실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리대로라면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소 이후 국민의힘 당사 건물과 재산에 대한 신속한 추징보전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신속히 막고 법원은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기한 종료 2일 내에 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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