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의뢰 대상자들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됐음에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인원들과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상 징계 절차뿐만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돼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강등' 처분을,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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