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해 약물 투여 등 의학적 방법을 포함하고, 의료인에게 의학적 설명 의무를 부과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상황 등 특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상태가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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