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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시" 쿠팡 주장에‥국정원 "허위 발언, 위증죄로 고발해달라"

"국정원 지시" 쿠팡 주장에‥국정원 "허위 발언, 위증죄로 고발해달라"
입력 2025-12-30 20:55 | 수정 2025-12-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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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지시" 쿠팡 주장에‥국정원 "허위 발언, 위증죄로 고발해달라"
    오늘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는 국가정보원의 지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이 '허위 발언'이라며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은 늦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쿠팡사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한다"며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헤롤드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의자를 쿠팡이 직접 조사한 것은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국정원이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롤드 대표는 "그 기관이 피의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피의자와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피의자와 연락하라고 요청했다"며, 포렌식 사본을 전달한 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헤롤드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와 연락·접촉하고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자료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사가 피의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쿠팡사를 접촉한 시점인 지난 17일 전에 이미 쿠팡사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17일 쿠팡사와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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