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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장교 6명 징계위원회 회부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장교 6명 징계위원회 회부
입력 2025-12-31 11:07 | 수정 2025-12-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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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장교 6명 징계위원회 회부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장교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TF는 앞서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10여 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징계위가 열리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탄 장교는 모두 34명으로, 지금까지 탑승자 2명이 '강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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