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은 이런 이유로 막을 수 없다고 영장에 못 박은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면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발부된 수색 영장이라 해당 문구가 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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