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尹 영장에 적힌 예외조항‥'막을 수 없다' 못 박은 법원

尹 영장에 적힌 예외조항‥'막을 수 없다' 못 박은 법원
입력 2025-01-01 12:31 | 수정 2025-01-01 12:31
재생목록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경호처의 반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예외 조항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어제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댔는데 이번 영장은 이런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법원이 이같은 문구를 적시한 건, 이번에 발부한 영장이 통상의 압수수색영장과는 다른 취지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영장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며 관저 안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경호처가 내세운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군사보안시설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문구가 영장에 적히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대며 체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경호처 측이 해당 조항에 근거해 체포를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장에 이 같은 반발을 원천 차단하는 문구가 명시된 만큼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오늘 "어제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며 "관저에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