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지난해 213만원에서 15만 원 인상됐고, 부부가구의 경우 24만원이 올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의 경우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 간 관리할 방침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65세가 된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약 736만 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박선하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5-01-01 14:11 |
수정 2025-01-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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