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윤 대통령 측, '형사소송법 예외' 영장 적시에 "판사 징계해야"

윤 대통령 측, '형사소송법 예외' 영장 적시에 "판사 징계해야"
입력 2025-01-01 18:46 | 수정 2025-01-01 18:47
재생목록
    윤 대통령 측, '형사소송법 예외' 영장 적시에 "판사 징계해야"

    윤갑근 변호사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서울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었다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못 박은 겁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