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법률상 친자 아닌 혼외자가 생부 도피 도왔다면‥대법 "친족 특혜 적용 못 해"

입력 | 2025-01-02 08:58   수정 | 2025-01-02 08:58
혈연관계인 친부의 도피를 도왔더라도,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라면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30대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 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규석 씨에게 800만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규석 씨는 당시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아들 조 씨에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151조 2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말한다″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 관계는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야만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인해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친족 특례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