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면서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며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조희원
윤 대통령 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 불가‥기동대도 체포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 불가‥기동대도 체포될 수 있다"
입력 2025-01-02 11:51 |
수정 2025-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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