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은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회
이준희
윤 대통령 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불허 요청"
윤 대통령 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집행불허 요청"
입력 2025-01-02 19:26 |
수정 2025-01-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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