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측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대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전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입니다.
이중 먼저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고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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