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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어제는 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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