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있는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여성이 사는 집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제3의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도 받아들여 일단 긴급체포는 하지 않은 것"이라며 "CCTV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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