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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하고 향후 조치 검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하고 향후 조치 검토"
입력 2025-01-03 13:38 | 수정 2025-0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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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하고 향후 조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넘게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관저 앞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5시간 30분 동안 대치 끝에 빠져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하고 향후 조치 검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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