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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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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200명‥개인화기 보유도" '체포 중단' 이유 들어보니

"병력 200명‥개인화기 보유도" '체포 중단'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25-01-03 16:56 | 수정 2025-0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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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 등이 개인 화기를 지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나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은 상황이라 도저히 진입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고,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200명 넘는 인원이 다 팔짱을 끼고 막은 상황이었고, 혹시 모를 부상 우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지만 들어가지는 못했고,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신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들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해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공수처는 전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채증 영상을 분석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몸싸움을 벌인 수방사 군인과 경호처 직원 역시 입건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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