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영장 혐의 사실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또 한 번 인정한 겁니다.
특히 쟁점이 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 같은 조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불법 영장, 무효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의신청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의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각이유를 파악해 대법원에 재항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상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법원 "위헌적 영장 아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법원 "위헌적 영장 아냐"
입력 2025-01-05 15:25 |
수정 2025-01-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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