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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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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수방사 55경비단·33군사경찰경호대, 체포 방해 행위 동원"

군인권센터 "수방사 55경비단·33군사경찰경호대, 체포 방해 행위 동원"
입력 2025-01-05 17:06 | 수정 2025-01-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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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수방사 55경비단·33군사경찰경호대, 체포 방해 행위 동원"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 뿐만 아니라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도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수방사 예하 부대는 이미 알려진 55경비단에 더하여 33군사경찰경호대 소속 병력까지 모두 체포 방해 행위에 동원되었다고 한다"며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를 위해1, 2차 저지선에 병력을 세워 육탄 방어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5경비단장인 육사 58기 김진성 대령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인 육사61기 이돈엽 중령 등 지휘관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는커녕 자신들은 하급자들에게만 지시만 내리고 뒤로 빠져있다"며 제보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호처의 군 병력 투입 의혹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은 단순 참고인 신분이 아닌 적극 가담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김진성 단장과 이돈엽 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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