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과 협의 없이 국수본에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두 기관은 기존처럼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로, 공수처는 오늘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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