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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죽였어요. 아빠는 알 거예요" 24년 절규 女무기수 '대반전'

"안 죽였어요. 아빠는 알 거예요" 24년 절규 女무기수 '대반전'
입력 2025-01-06 17:10 | 수정 2025-0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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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 판결이 2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오늘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및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공소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3살이던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동생이 범인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경찰로부터 강압 수사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신혜(지난 2013년)]
    "나 한 인간으로서 인권 가진 사람 맞냐고요. 어쩌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주세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김 씨의 재심 청구는 2015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 하고 조서를 허위로 꾸민 점, 또 김 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범행 재연을 강요한 사실 등이 인정됐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게 된 것은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에서도 김 씨가 친부를 살해한 것이 맞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자백 외엔 범행을 입증할 만한 효력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 2심과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신혜(지난 2013년)]
    "내 결백을 믿어달라고 하는 게 나 그거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고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리고 (진실은) 내가 아니까. 우리 아빠가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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