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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여성 집에 침입 시도한 40대 '전자발찌' 남성‥경찰, 성범죄 전과 알고도 긴급체포 안해

여성 집에 침입 시도한 40대 '전자발찌' 남성‥경찰, 성범죄 전과 알고도 긴급체포 안해
입력 2025-01-06 18:47 | 수정 2025-0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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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집에 침입 시도한 40대 '전자발찌' 남성‥경찰, 성범죄 전과 알고도 긴급체포 안해

    전자발찌 [자료사진]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으로 침입하려 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알고도, 출동 경찰관이 남성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앞서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를 긴급 체포하는 대신 임의동행한 사건과 관련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남성의 성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남성의 집으로 들어간 평택지구대 직원이 남성의 전자발찌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남성을 임의동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남성을 경찰서로 옮긴 범죄예방과 직원은 성범죄 전력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밤 11시쯤 평택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여성이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고,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성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3일 남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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