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씨는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한 씨는 북제주군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뒤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고, 한 씨 유족은 2022년 9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법원이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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