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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1-07 14:34 | 수정 2025-0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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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사흘 뒤인 지난 2023년 7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며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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