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사흘 뒤인 지난 2023년 7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며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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