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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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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
입력 2025-01-07 15:11 | 수정 2025-0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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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윤갑근 변호사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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