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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1심서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얼차려 훈련병 사망' 1심서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입력 2025-01-07 15:46 | 수정 2025-0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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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훈련병 사망' 1심서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3년"
    지난해 5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얼차려는 가혹행위이자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고,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으로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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