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9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검찰이 청사 내부로 주류를 반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주류 반입이 있었다고 해도 교정시설과 달리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청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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