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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고발사건 불송치 결론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고발사건 불송치 결론
입력 2025-01-07 17:38 | 수정 2025-0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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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고발사건 불송치 결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9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검찰이 청사 내부로 주류를 반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주류 반입이 있었다고 해도 교정시설과 달리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청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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