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34-3부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강 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20명의 피해자가 10여 개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