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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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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배상"

항소심도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배상"
입력 2025-01-08 09:50 | 수정 2025-0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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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배상"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녹화사업에 동원되거나, 학원가 동향 등을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강 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20명의 피해자가 10여 개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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