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상화폐인 '퀸비 코인'을 통해 1만 3천여 명으로부터 약 3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업체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홍보하며 코인을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하고 시세 조종으로 가격을 높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퀸비 코인' 대표이사 이 모 씨 등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퀸비 코인'은 한때 유명 배우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거래량을 늘려왔지만 주가 조작 사실이 드러나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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