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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송영길 돈봉투 혐의 무죄'에 검찰 "도저히 수긍 어려워"

'송영길 돈봉투 혐의 무죄'에 검찰 "도저히 수긍 어려워"
입력 2025-01-08 19:31 | 수정 2025-01-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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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봉투 혐의 무죄'에 검찰 "도저히 수긍 어려워"
    서울중앙지법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검찰이 "법리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기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또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송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송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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