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법인은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빠뜨리고 조성 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 취득세 등 192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한 법인은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입주시키는 형태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방세 4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도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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