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용주

대통령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항소‥"최상목의 선택적 권한 행사"

대통령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항소‥"최상목의 선택적 권한 행사"
입력 2025-01-09 21:25 | 수정 2025-01-09 21:25
재생목록
    대통령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항소‥"최상목의 선택적 권한 행사"
    대통령실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공영방송 장악의 공범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항소는 대통령실의 독자 결정이 아닌,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스스로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일부만 임명한 데 이어 남 전 이사장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며, "이토록 정치적이며 선택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이사회 야권 추천 이사들은 "해임 취소 판결의 피고가 대통령인데, 항소의 주체가 대통령실인 게 황당하다"며 "최 대행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이번 항소에 사과하고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윤 대통령이 재작년 KBS 남영진 당시 이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을 취소하면서 '방만 경영 방치' 등과 같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해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남 전 이사장 패소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전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상목 대행은 모르고 있었으며 지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