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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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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온라인 신청만 받아

헌재, 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온라인 신청만 받아
입력 2025-01-10 12:05 | 수정 2025-0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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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온라인 신청만 받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으며,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은 기존과 같이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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