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 방해에 동원된 초급 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초급 간부 및 병사 등은 취약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내란 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인간 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집 의무병사를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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