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준 검역본부, 설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단속 검역본부, 설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단속 입력 2025-01-12 11:18 | 수정 2025-01-12 11: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 관리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정육점과 식당, 온라인몰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각 업소의 거래 기록·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설 #수입 축산물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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