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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유죄 확정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유죄 확정
입력 2025-01-12 13:38 | 수정 2025-01-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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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유죄 확정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량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법인인 한국인터넷기술원에도 벌금 1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술원은 회장이던 양진호 씨가 직원들을 불법 도청했다고 폭로한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후 직원의 보호 신청을 받아들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이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했고, 회사의 해고 등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심은 김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 깎아줬는데,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진호 씨는 앞서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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