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IPTV 서비스에서 방송되던 '통일TV'의 송출을 KT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천66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KT는 2023년 1월 자사 IP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상당한 콘텐츠가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북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내용과 전달 방식 등에 비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통일TV는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적표현물을 제공함으로써 공급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일TV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일부 내용에 북한의 활동 등에 대해 북한방송 아나운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김현지
법원, 통일TV 중단 KT에 배상판결‥"이적표현물 해당 안 해"
법원, 통일TV 중단 KT에 배상판결‥"이적표현물 해당 안 해"
입력 2025-01-13 13:25 |
수정 2025-01-13 13:2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