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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할 방법 중 하나"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할 방법 중 하나"
입력 2025-01-13 13:32 | 수정 2025-01-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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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할 방법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가 서로 협의해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한다면 헌법에 정해진 국회 권한의 행사라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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