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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교육감 권한삭제' 재고 요청

서울교육청,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교육감 권한삭제' 재고 요청
입력 2025-01-13 14:03 | 수정 2025-0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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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교육감 권한삭제' 재고 요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의 자사고 관리 권한을 약화시키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며 이같이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이른바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쪽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취소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겪은 휘문고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휘문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입법예고가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니라 편의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며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케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며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되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추가된 것"이라며 "자사고의 자율성이 존중되면서도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행령의 지정취소 조항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정취소 조항을 법에 담을 지 여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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