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윤 대통령 측의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11일 오전 8시쯤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 기일 연기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 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 공보관은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조국현
윤석열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2차 체포영장은 계속
윤석열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2차 체포영장은 계속
입력 2025-01-13 15:04 |
수정 2025-0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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