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전 씨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정 씨를 건진법사 전 씨에게 소개해주고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걸 방조한 혐의로 사업가 이 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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