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준희

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일시 보류한 것‥거부 아냐"

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일시 보류한 것‥거부 아냐"
입력 2025-01-13 20:02 | 수정 2025-01-13 20:02
재생목록
    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일시 보류한 것‥거부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오늘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는 한 총리 측 주장이 담겼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통상 30일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과 어떤 협의나 의사 연락도 없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고 자신은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 쪽에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