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예정됐던 대로 내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신욱 교수는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이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회
백승우
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내일 정상 진행
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내일 정상 진행
입력 2025-01-13 20:16 |
수정 2025-01-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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